"혼인신고"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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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관련 포스트 혼인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이혼 상담에서 매우 자주 등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몇 개월 살다 헤어졌는데도 재산을 나눌 수 있느냐”라고 묻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의 길이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며,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충분히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 재산분할의 핵심 기준은 혼인 기간 그 자체가 아니라, 혼인 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관리·증식한 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가 있다면 재…

Admin 2025.10.22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상속권이나 보상금을 받나요?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법적 상속권은 혼인 관계에 준하는 보호를 일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혼 관계가 장기간 유지되었고 공동생활 및 경제적 기여가 명확한 경우 법원은 유족으로서 일부 상속분이나 유족보상금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 상속이나 보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공동 생활 증명, 재산 기여 기록, 생활비 분담 내역 등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

Admin 2026.02.03
자주 묻는 질문 종교식만 했을 때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종교식만으로 진행한 혼인은 법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혼인이 성립하려면 관할 관공서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단순히 교회, 사찰, 성당 등에서 의식만 치른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교식만으로 이루어진 혼인은 혼인 무효나 취소를 논할 필요조차 없고, 법적 혼인관계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식으로 결혼한 뒤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신고 과정에서 문제나 사기,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법적 다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Admin 2026.01.13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관계에서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부와 유사한 실질적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상호 부양과 동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혼인 관계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혼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공동 생활, 재산 공동 관리, 사회적 인식 등 관계의 실질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Admin 2025.12.19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하며 경제적·정서적 기여를 한 사실을 근거로,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재산 형성과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핵심은 실제 공동생활과 재산 형성 기여 여부로, 생활비, 주거 마련, 육아 등 서로의 기여가 명확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이므로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은 혼인법상 부부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이 중요합니다. 즉, 공동 계좌 사용 내역,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법…

Admin 2025.11.25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중혼이면 혼인 무효인가요?

상대방이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결혼을 했다면, 그 혼인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혼인 무효에 해당합니다. 우리 민법은 중혼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혼인은 성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은 당사자의 의사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혼인으로 보게 됩니다.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혼인생활을 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애초에 혼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중요한 점은, 중혼은 혼인 취소가 아니라 혼인 무효 사유라는 것입니…

Admin 2025.10.22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과의 결혼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외국인과의 결혼이라고 해서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의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이 정한 혼인 요건과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의 효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혼인의 성립 요건 중 일부는 각자의 본국법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형식은 한국법, 실질 요건은 각국 법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의사, 혼인 연령, 중혼 여부 같은 사항은…

Admin 2025.10.17
자주 묻는 질문 결혼했는데 법적으로 혼인 무효가 될 수 있나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혼인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부 사이가 나쁘거나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이유와는 전혀 다른,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혼인 무효가 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혼인의 본질적 요건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중 한 명에게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경우, 중혼처럼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

Admin 2025.10.15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만 했는데 실제로 같이 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만 했고 실제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형식상 혼인 관계는 성립한 상태로 보게 됩니다. 우리 민법상 혼인은 혼인신고가 수리되는 순간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동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상태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혼인의 실질이 전혀 없고 처음부터 부부로 살아갈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서류상 혜택을 위해…

Admin 2025.10.13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외도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없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혼 역시 법적으로 보호되는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마다 매우 다르게 산정됩니다. 법원은 사실혼 기간, 동거 여부, 외도의 정도와 기간, 정신적 충격의 크기, 자녀 유무, 파탄의 책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에 맞춰 금액을 정합니다. 단순한 감정 …

Admin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