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아내)이 육아나 가사에 협력해 주지 않습니다.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남편(아내)이 육아나 가사에 협력해 주지 않습니다.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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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아내)이 육아나 가사에 협력해 주지 않습니다.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이 기사에서는, 「남편(아내)이 육아나 가사에 협력해 주지 않는 경우에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변호사가 해설하겠습니다.

※ 부부에게는 협력의무가 있습니다(민법 752조)

육아나 가사에 관해서, 민법상, 구체적인 협력 의무가 명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협상·조정·심판을 통해서, 부부간이 있어야 할 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변호사나 법원이라고 하면, 「모기 시작한 부부가 이혼에 관한 수속을 실시하는 곳」 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이혼을 목표로 한 활동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또, 법원에 있어서도, 부부의 원만 조정 은 이전부터 나름대로 이용되고 있고, 부부간의 협력 조정·심판이라고 하는 수속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당 사무소는, 부부간의 협력 청구(부부간의 협력 의무의 본연의 자세) 에 대해서도, 소내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팀을 시작해, 임하고 있으므로, 타이틀과 같은 고민을 안는 분이라도, 부담없이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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