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협의서란 | 공정증서로 해야 하는가? | 작성 방법 및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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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서란, 이혼에 따른 제약에 관한 합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혼을 한다는 것만이라면 이혼신고를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혼에 따라 양육비와 재산분여, 면회교류 조건 등 다양한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이혼과 관련된 여러 조건에 관해, 나중에 비비지 않도록 문서 형태로 남기기 위해 이혼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혼에 관한 계약서와 같습니다.
※ 이혼협의서에 기재하는 내용
이혼협의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이혼에 합의한 것 , 친권자의 지정 , 면회 교류의 조건 , 양육비 , 재산 분여 , 위자료 , 연금 분할 등, 이혼에 의해 변동을 일으키는 신분 관계나 재산 관계에 대한 합의 사항을 기재하면 좋을 것입니다.
※ 이혼협의서 작성 시기
이혼협의서는, 「이런 내용으로 서로 납득하고 이혼한다」라고 하는 의사 확인의 서면이므로, 이혼 신고의 제출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이혼 의사는 이혼 신고 신고 시 필요합니다. 즉, 이혼협의서에서 「이혼한다」라고 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어도, 이혼신고를 내기 전에 농의해 버리면, 이혼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점에서, 계약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혼협의서 작성 후 신속하게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이혼협의서 작성방법
이혼협의서의 작성방법은 공정증서 에 의한 방법과 당사자간에 작성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 강제집행절차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편, 작성 비용이나 작성을 위해서 공증인과 회의를 실시하거나, 양 당사자가 공증 동사무소에 나가거나 하는 등의 노력이 걸린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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