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분할 유형: 합의 분할 및 3호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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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의한 연금 분할에는 합의 분할 제도와 3호 분할 제도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 합의 분할 제도란?
이혼했을 경우에, 부부의 한쪽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해, 혼인 기간중의 후생 연금(정확하게는 후생 연금 기록의 표준 보수 월액·표준 상여액 부분)을, 일정한 안 분할합으로 분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분할의 정하는 방법은, 부부간의 협의 에 의한 방법과, 법원의 수속 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의 절차로는 이혼 조정(부부 관계 조정 조정)이나 이혼 소송 중에서 이혼에 따른 여러 조건 중 하나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혼 후에 다시 연금 분할의 조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분 분할합은 각각 0.5(즉 반반)로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으로, 법원에서의 수속으로 다른 비율을 주장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 3호 분할 제도란
민간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나 공무원 분의 피부양 배우자(국민 연금의 제3호 피보험자)로부터의 청구에 의해, 후생 연금을 0.5의 안분할합으로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는 불필요합니다만, 이하의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년 4월 1일 이후의 분 밖에 분할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의 연금에 대해서는 합의 분할이 필요합니다.
→ 20년 4월 1일 이후의 분에서도, 피부양 배우자(국민 연금의 제3호 피보험자)였던 기간분의 분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기간의 연금에 대해서는 합의 분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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