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협의서는 공정증서가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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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서는 반드시 공정증서로 할 필요는 없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혼 협의서를 공정 증서로 작성하는 메리트 에 대해서, 변호사가 해설하겠습니다.
우선, 「이혼 협의서」란, 부부가 이혼 및 이혼에 수반하는 제약에 대해 협의해,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서면입니다. 이혼협의서에서는, 이혼하는 것, 미성년의 아이의 친권자, 위자료, 재산 분여, 양육비, 면회 교류의 조건, 연금 분할 등에 대해 약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근거해 작성하는 공문서입니다.
▷ 공정증서의 장점 1: 집행력이 있음
공정증서에는 사문서인 이혼협의서 및 기타 계약서와 달리 집행력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집행력이란 “판결에 의해 확정된 권리를 국가권력이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효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압류를 이미지 주시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공정증서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정증서에는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이혼협의서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협의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혼협의서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재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협의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권리자의 권리실현이 용이해집니다.
공정증서의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이혼협의서의 내용으로서, 의무가 완수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 집행을 할 필요성이 얼마나 높은가 에 의해, 공정 증서에 의할지 어떨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공정 증서가 좋은 경우 :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를 청구하는 입장의 경우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양육비와 같이 장래에 장기간의 급여를 예정하고 있는 권리를 정하는 경우에는, 장래 의무자가 지불을 거부할 리스크 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의해 실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정증서에 의해 작성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불의 규정을 「이혼 협의서」안에서 정하고 있었을 경우, 상대방이 지불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즉시 급여 압류 등의 강제 집행 수속을 취할 수 없습니다 . 그 때문에, 양육비의 지불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수락문언(지불을 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를 하지 않는 취지 규정하는 것)를 규정해 두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불을 확실히 하고 불불시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한편, 이혼과 친권자를 취합할 뿐이거나, 금전 급부가 있어도 이혼과 동시에 일괄로 지불한다고 하는 것이면, 이혼 협의서와 함께 이혼 신고에도 서명 날인을 하거나, 즉시 금전 급부를 받는 것으로 부족해, 공정 증서로 작성할 필요성은 낮을 것입니다.
▷ 공정증서의 장점 2: 증명력이 있음
이혼협의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의의로는 집행력 외에도 증명력 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사문서인 이혼협의서라면 착각(착오)이나 속임수(사기), 위협받은(강박)을 이유로 취소해 무효를 주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공정증서는 공증인이라는 공적 입장의 인물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하면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후에 취소나 무효를 주장되는 리스크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공정 증서의 장점 3 : 약속을 준수하기 쉬운
그 밖에도 공정증서는 부부간에만 마련한 사문서인 이혼협의서에 비해 공문서로 약정했다는 가중치가 나오므로 이혼 후 약속의 준수로 이어지기 쉬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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