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하고 있어도, 이혼 협의서는 만들어야 합니까?

이혼에 합의하고 있어도, 이혼 협의서는 만들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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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합의하고 있어도, 이혼 협의서는 만들어야 합니까?

Q. 이혼에 합의하고 있어도, 이혼 협의서는 만들어야 합니까?

A. 결론적으로 이혼협의서는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구두로 이혼 조건이 정해졌을 경우에서도, 나중에, 정해져야 할 이혼 조건을 반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자주 있습니다.

이 경우,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혼협의서와 같은 객관적인 서면 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구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협의서를 작성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에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내용에 지속적으로 금전의 지불 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 경우는, 이혼 협의서를 공정 증서 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상대방이 금전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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