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연금 분할 제도 | 합의 분할과 3 호 분할 | 숙년 이혼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혼 연금 분할 제도 | 합의 분할과 3 호 분할 | 숙년 이혼에서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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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연금 분할 제도 | 합의 분할과 3 호 분할 | 숙년 이혼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혼에 의한 연금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납부한 연금을 분할하는 제도 (정확하게는 혼인기간 중 연금기록을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혼시의 연금 분할 제도에 대해서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가 해설합니다.

※ 연금 분할의 대상은 : 후생연금과 공제연금

연금(공적 연금)에는 다음의 3종류가 있습니다.

→ 기초 부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분이 가입하는 후생 연금

→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제 연금

이혼에 의한 연금분할은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이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분할의 제도가 없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확정기출연금이나 국민연금기금 등의 사적연금은 연금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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