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아내)의 부채, 도박과 낭비를 이유로 이혼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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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아내)의 부채, 도박과 낭비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습니까?
[A] 빚이나 도박 등의 행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혼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빚이나 도박이 원인으로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가정을 전혀 고민하지 않는 사정이 있으면,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도박 의존의 경향이 강하고, 재삼 도박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기거나, 도박에 의해, 아이의 학자보험을 사용하고 있던 경우에는,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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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비극이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불행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