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지금 집에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이혼 후에도 지금 집에 계속 살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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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지금 집에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이혼 후에도 지금의 집에 계속 살 수 있을지는, 지금의 집에 관한 계약 내용 , 부부의 협의 내용 등에 의해 다릅니다.

※ 임대 계약의 임차인이라면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집이 임대 물건의 경우,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임차인)가 되어 있는 분이라면, 계속 살 수 있습니다 .

한편,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 살 수는 있습니다만, 임대차 계약을 종료되어 버리면, 대주와의 관계로 지금의 집은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제대로 토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자의 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지자의 소유 명의인이라면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집이 소유자(맨션)인 경우, 그 소유명의인이 계속 살 수 있습니다 .

※ 상대방 배우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배우자가 소유자인 경우 상대방과의 협의 가 필요합니다. 그대로 계속 살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만, 퇴거를 요구받거나 임대료 상당액의 지불을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유자가 공유 명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소지자가 공유명의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할에 따라서는 퇴거를 요구받으면 응할 수밖에 없거나 반대로 퇴거에 응할 필요가 없거나 합니다 .

게다가, 소지자의 경우에는, 모기지의 상환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대출의 상환을 어느 쪽이 어느 정도 실시하는지, 혹은 지불하지 않고 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지 등에 의해, 계속 살 수 있는지, 계속 살 수 있다고 해서 모기지를 어떻게 부담하는지는 다양합니다.

※ 이혼과 주택의 문제에 대한 상담은 변호사법인에

어쨌든, 생활의 거점이 되는 장소이므로, 이혼에 이르기 전에 지금의 집을 어떻게 하는지를 협의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곤란한 분은, 당 사무소의 변호사까지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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