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거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협정을 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를 거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협정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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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거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협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양육비에 대해 약정했을 경우

이혼협의서나 공정증서, 조정조서 등으로, 양육비의 지불 의무를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과거에 거슬러 올라간 양육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양육비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협상에서 과거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 협상 에서 상대방에게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상대방이 지불하는 것을 승낙하면, 지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지불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 상대방이 협상으로 양육비 지불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한편, 협상에서 상대방이 지불에 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협상으로 협의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의 절차( 조정 , 심판 )를 이용하게 됩니다.

가정 법원의 실무상, 일반적으로,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양육비의 지불이 없어도 생계를 세워왔다고 하는 사정도 있고, 과거에 거슬러 올라간 양육비의 지불은, 기간에 따라서는 다액이 되어 지불 의무자에게 혹인 것 등을 이유로, 과거에 거슬러 올라간 양육비의 지불은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최고재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구자가 빚을 하는 등에 의해 생계를 빠듯이 세워 온 것 같은 사안으로, 기간이 그만큼 장기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의무자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과거에 거슬러 올라간 양육비를 인정해 줄지도 모릅니다 .

양육비에 대해, 의문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우선은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에 상담해 주세요.

※ 우리 사무실의 새로운 노력

당 사무소에서는, 노친 부양 등에서 판례도 있는, 부양 의무자간에 있어서의 교체 부양료(과거에 지불해 온 부양료)의 구상 청구의 이론을 활용한, 실질적인, 양육비의 과거에 거슬러 올라간 청구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판례나 문헌을 읽어 가면, 가사 사건 절차법(구 가사 심판법)의 기본적인 생각으로부터, 원래 과거에 거슬러 올라간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이론이, 뿌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를 부담하지 않아 재산을 형성한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배경으로 그 후의 판례 형성을 통해 부양의무자간의 교체부양료 구상청구가 인정된다.

이 이굴을, 양육비 청구에도 원용할 수 있으면, 과거에 거슬러 올라간 양육비나 혼인 비용의 분담 청구에 대해서도 인정할 여지는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됩니다(소멸 시효도 있으므로, 영원히 거슬러 올라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미성숙자에 대한 양육 의무·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면하게 하는 결론에 법원이 잉크 첨부를 주는 것 같은 현재의 실무의 운용에는, 경종을 울리고 싶은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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