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한 남편(아내)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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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한 남편(아내)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을 보상하기 위한 금전이며, 실업했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실업한 남편(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그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해도 실제로 지불 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입니다.
실업중이라고 해도, 퇴직금이나 실업 보험등의 급부가 있으면, 거기로부터 지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할부 협상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재취업까지 기한을 유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임의로의 지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해서 판결이나 공정 증서에 의해 채무 명의를 취득해, 강제 집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경우 강제집행으로 압류해야 할 예저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 급여 등이 있으면 위자료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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