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폭력이나 폭언)을 받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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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아내)으로부터 폭력이나 폭언(가정폭력)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혼할 수 있습니까?
[A]우선, 부부 양쪽 모두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라도 이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소정의 이혼 원인이 필요합니다.
민법에는 ① 부정 , ② 악의의 유기 , ③3 년 이상의 생사불명 , ④ 강도의 정신병으로 회복의 전망이 없는 , ⑤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이혼의 이유로서 들 수 있습니다.
폭언이나 폭력(가정폭력)의 정도나 기간, 이로 인한 부부관계의 상황 등에 따라서는 악의의 유기나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만, 폭언이나 폭력(가정폭력)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정폭력가 있는 경우 에는 이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명 신체에 위험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증거의 모으는 방법을 포함해, 이혼 협의 를 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충분히 상담해, 신중하게 설정을 검토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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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비극이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불행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