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한 남편(아내)으로부터 양육비나 혼인 비용은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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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한 남편(아내)으로부터, 양육비(혼인 비용)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양육비 나 혼인 비용 은, 주로 (전)부부의 수입 에 근거해 정해집니다. 그 때문에, 청구하는 상대가 실업해 버리면, 수입이 없는 이상, 양육비나 혼인 비용은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실업 중에도 양육비나 혼인비용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
우선, 실업기간중이라도, 실업보험 을 수급하고 있다면, 수급하고 있는 액수의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재취업하고 있으면 거기서의 수입을 전제로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실업해도 부모와 부부의 부조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 실업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상황 이므로, 이것을 전제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양육비나 혼인 비용을 향후 일절 지불하지 않는다」혹은 「극히 낮은 금액밖에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합리합니다 .
그래서 심판 예에서도 퇴직 이유, 퇴직 직전의 수입, 취업 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그 결과, 구인 상황, 직력이나 가동 능력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수입액을 추정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업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이나 부부의 부조 의무가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은 포기하지 않고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자주 퇴직했을 경우의 혼인 비용
상대가 자주 퇴직했을 경우의 혼인 비용에 대해서도, 실업한 경우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퇴직의 이유에 의합니다만, 본인의 의사에 의해 수입을 끊기고 있어, 실업한 경우보다 종전의 수입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가까운 양육비나 혼인 비용의 지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
예를 들면, 양육비의 지불을 면할 목적으로 자주 퇴직한 사례에서는, 종전의 수입을 기초로 양육비가 산정된 심판례가 있습니다.
※ 양육비나 혼인 비용의 청구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세요
당 사무소에서는, 양육비나 혼인 비용의 청구에 대한 상담도 다수 받고 있습니다. 곤란한 분이 계시면, 우선은 당 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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