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가정폭력(정신적 가정폭력·금전적 가정폭력)를 받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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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적 가정폭력(모랄 해러스먼트/정신적 가정폭력·금전적 가정폭력)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혼할 수 있습니까?
[A]우선, 부부 양쪽 모두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라도 이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소정의 이혼 원인이 필요합니다.
민법에는 ① 부정 , ② 악의의 유기 , ③3 년 이상의 생사불명 , ④ 강도의 정신병으로 회복의 전망이 없는 , ⑤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이혼의 이유로서 들 수 있습니다.
※ 정신적 가정폭력는 민법 소정의 이혼 원인에 해당합니까?
민법상 정신적 가정폭력라고 불리는 행위 자체가 이혼 원인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신적 가정폭력라고 불리는 행위의 정도나 기간, 이에 의한 부부 관계의 상황등에 따라서는, ②악의의 유기나 ⑤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신적 가정폭력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평가이므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증거의 유무 등이 중요 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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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행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